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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용 직물대 포대(P.P) 사용기한 연장 알림

작성일 2024.01.18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60

 


 

공공비축용 직물대 포대(P.P) 사용기한 연장 알림

(김수진 670-5422)

❍ 근거: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12(2023.3.2.))

❍ 내용

공공비축용 직물제 포대(P.P, 소형·대형)의 등급 표시방법 변경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사용기한을 2023. 12. 31.까지 규정

구분

종전

현행(2023. 3. 2. 개정)

표시

방법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표시

등급

검사관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등급

1

2

3

등외

 

 

 

 

 

 

 

 

 

사용

기한

2023. 12. 31.까지

 

 

다만포장재 판매 업계구입자 등이 종전 포장재 재고의 원활한

소진을 위해 사용기한 연장을 요청해 온 바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사용기한을 2024. 12. 31.까지로 연장함

※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경우 제작년도 2021~2023년의

포대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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