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용 직물대 포대(P.P) 사용기한 연장 알림
작성일 2024.01.18
작성부서 개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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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비축용 직물대 포대(P.P) 사용기한 연장 알림 (김수진 ☎670-5422) |
❍ 근거: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12호(2023.3.2.))
❍ 내용
- 공공비축용 직물제 포대(P.P, 소형·대형)의 등급 표시방법 변경
-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사용기한을 2023. 12. 31.까지 규정
구분 | 종전 | 현행(2023. 3. 2. 개정) | |||||||||||||||||||||||||||||||||||||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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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 2023.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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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포장재 판매 업계, 구입자 등이 종전 포장재 재고의 원활한
소진을 위해 사용기한 연장을 요청해 온 바,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사용기한을 2024. 12. 31.까지로 연장함
※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경우 제작년도 2021년~2023년의
포대만 사용가능.
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